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1건,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2건, ▲자가측정 미이행,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규정 위반사항 7건 등 모두 1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양주 소재 A섬유업체는 건조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가동하다가 적발됐다. 동두천 소재 B가죽모피가공업체는 기존 신고한 폐수배출량보다 50% 증가 했음에도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주 소재 C섬유업체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다가 단속망에 포착됐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한 섬유, 인쇄업종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공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장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환경오염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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