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건설업체의 경영난,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사례가증가함에 따라 추진되게 됐다.
제도 시행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8월 4일 이후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공 발주자는 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제재(시정명령(법 제81조),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법 제82조))를 요구할 수 있다.
장응빈 건설도로과장은 “체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등 발주자 확인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 및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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