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화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성장동력 창출을 유도하는 신성장기반자금의 한 종류다. 3개 이상 중소기업이 규합해 공동으로 집단화, 공동화, 협업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입지문제 해결, 투자비 절감, 원가절감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다. 일정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3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주체) 선정과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해 중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자금은 협동화사업에 소요되는 시설투자 자금과 원부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으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70억원(운전자금 5억원)으로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융자 지원한다.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해당 사업용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75%경감, 재산세는 3년간 50%경감되는 세제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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