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 김포시는 대형 유통점을 중심으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 완구, 인형류, 잡화류, 종합식품 등 선물세트의 포장 공간 비율․포장횟수 기준 등 제품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과대포장 기준 초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또는 판매사에게 포장 검사명령을 실시해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포장검사를 받아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원순환과 박용태 과장은 “과대포장은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과다한 포장비용으로 인해 제품의 가격상승 원인이 되고 있다”며 “유통 업체에서는 적정포장을 통한 원가절감에 노력하고 동시에 시민들은 과장되고 화려한 포장의 제품 선택보다는 합리적 소비를 통해 포장 폐기물 줄이기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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