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매년 초 ▲법인의 취득세 신고 과표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과표 ▲관내 법인사업장 등을 검토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시는 127개 법인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159개 법인에는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 대상 조사(7곳)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 조사(1곳)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조사(148곳) ▲건설법인 모델하우스 조사(3곳) 등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월별로 세무조사 계획을 짜고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또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법인, 개인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시에 따르면 정기조사로 약 21억 4300만 원, 기획조사를 통해 42억9200만 원을 거둬 총 64억3500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세수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며 “세무조사를 통해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해 성실한 납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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