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세대상은 1일 기준 파주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소유자,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다. 연납자와 6월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017년 1월 2일 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납부안내문 부착, 현수막, 베너 설치, 파주시 홈페이지 활용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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