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19일 제172회 정례회 3차본회의에서 황순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된 상태로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해서 월정 수당을 제외하고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행자부와 경기도로부터 협조 요청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김종혁 의원의 발의로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도 개정했다.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주요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황순호 의원과 김종혁 의원은 “이번 두 건의 조례안 개정을 계기로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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