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감면대책의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2017년 6월 30일까지 본인의 명의로 취득해 신규등록하면 된다.
노후 경유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해 취득세를 경감해 준다.
단,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신규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나 폐차는 했으나 기존 등록되어 있는 차량(중고차)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 경유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유차량을 교체할 계획이 있었던 시민은 이 기간을 꼭 지켜 취득세 감면의 혜택도 보고, 미세먼지 줄이는 데에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ilyo22@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이천 공동주택 신축 현장 ‘공사중단’으로 물의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