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달빛2단지 부영아파트는 올해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동안 고양시는 자체적으로 금연아파트를 선정해 계도를 목적으로 운영했으나 지난해 3월 2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지난 9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경우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안내방송 및 자율점검반을 운영해 금연홍보 활동을 하기로 했으며 덕양구보건소에서는 안내표지판 제공과 더불어 금연클리닉, 교육 등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스스로 환경을 조성하고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금연아파트가 깨끗하고 쾌적한 건강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lyo22@ilyo.co.kr
-
[단독] 성남시 도촌야탑역 신설 ‘골든타임’ 이미 지났나
온라인 기사 ( 2026.10.06 14:59:55 )
-
[단독] 타지 업체 전입 뒤 잇단 수주…이천 ‘지역 제한 입찰’ 허점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8.24 15:38:53 )
-
[단독] 전국 돌며 본점 55차례 옮겼다…이천 나무병원 3곳 ‘메뚜기 업체’ 의혹
온라인 기사 ( 2026.09.03 15:17: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