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9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50명 등 총 59명이 투입되며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은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농관원 고광삼 소장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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