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10%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제도를 신청한 차량에 한해 고지서를 발부하지만 파주시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 후 납부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해 납세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또 승용자동차 이외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도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으로 전화신청 또는 위택스에서 신고하면 10% 할인된 연납세액으로 납부할수 있다.
연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새 주소지로 연납한 사실이 통보돼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발송된 연납고지서를 1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10% 할인되지 아니한 원래 세액의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고지 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 까지이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 및 통장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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