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1월 등록면허세(면허)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금액이다.
적용세율은 사업장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4만5000원)부터 제5종(7500원)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로 고지서납부,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됨으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ilyo22@ilyo.co.kr
-
[단독] 성남시 도촌야탑역 신설 ‘골든타임’ 이미 지났나
온라인 기사 ( 2026.10.06 14:59:55 )
-
[단독] 타지 업체 전입 뒤 잇단 수주…이천 ‘지역 제한 입찰’ 허점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8.24 15:38:53 )
-
[단독] 전국 돌며 본점 55차례 옮겼다…이천 나무병원 3곳 ‘메뚜기 업체’ 의혹
온라인 기사 ( 2026.09.03 15:17: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