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1월 등록면허세(면허)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금액이다.
적용세율은 사업장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4만5000원)부터 제5종(7500원)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로 고지서납부,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됨으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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