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기록 송부도 가능하도록 허용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 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기록의 확보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벌칙 조항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검찰 및 법원 등의 사건 기록 송부를 제한 없이 허용해 신속하게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밖에 형사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 근거를 명시하고, 탄핵심판 절차 정지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백혜련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수사기록 송부 제한규정 등으로 심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탄핵심판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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