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8,500만원) 범위에서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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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배정 물량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물량 58호를 포함한 총 468호이다.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올해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만 30호를 공급한다. 올해부터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 중에서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홈페이지 또는 LH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부평구 건축과 주거관리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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