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밝힌 기준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16년 439만원에서 2017년 447만원으로 1.7% 인상됐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와 함께 약 4천여명이 생계급여를 더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올 해부터는 134만원으로 인상돼 지난해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실제적으로 급여액이 7만원 가량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17년에도 틈새 없는 복지 지원확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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