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도 지난 19일 정비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정비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 등을 각 구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구 관계부서에서는 화수화평 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아파트와 달리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공급가격과 청약 경쟁이 없어 내집 마련의 기회일 수도 있으나 이 지역은 정비구역 해제 전에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다.
구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 조합원 모집 및 토지사용권확보 등 사업추진 시 사업기간지연과 추가분담금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사업주체인 조합과 조합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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