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이상 하루 처리용량 5만톤 이상 정수장 적용
이는 지난해 10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브롬산염은 정수장에서 오존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잠재적인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 톤(t) 이상 정수장에서 월 1회 이상 브롬산염에 대한 수질을 검사하고 브롬산염 수질기준인 0.01mg/L를 준수해야 한다.
2018년부터는 검사기준이 5만 톤 미만 정수장으로 확대 돼 모든 정수장에서 브롬산염 검사가 이뤄지게 된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20개 중소형 정수장을 대상으로 브롬산염에 대한 사전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먹는 물 안전성 확보와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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