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본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남양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 사항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준과 협의체 구성,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여성 안심안전사업 구축 등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다.
박영희 의원은“사회적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본 조례를 통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안전이 구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및 시설 개선 등이 추진되어 남양주시가 진정한‘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재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영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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