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문에 따르면, 양사 제휴 논의는 지난해 10월 우티 측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양사는 지난해 12월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다. 타다는 올해 1월 우티 측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운영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우티는 올해 2월 제휴 논의를 유보하고 독자적인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이후 4월 우티는 국내에 고급 대형 택시 서비스 프리미어밴을 출시했다. 이에 타다 측은 우버 측에 제공된 타다의 정보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활용해 개발된 우버의 대형 택시 호출 서비스 운영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우티 측이 먼저 협업을 제안하고 NDA를 체결한 뒤 받은 정보가 보호 가치가 있는 타다 고유의 정보인지, 협업 중단 이후 이를 사용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인지다.

다만 법원은 프리미어밴 서비스 운영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타다 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다 관계자는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법인이 제휴 협의 과정에서 국내 로컬 사업자가 수년간 쌓은 운영 노하우를 제공받은 뒤 제공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행위를 법원이 부정경쟁행위로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런 방식이 용인되면 로컬 사업자는 글로벌 플랫폼과의 제휴 논의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다. 손해배상 등 후속 법적 절차도 검토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