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척제는 수산화나트륨 5% 미만만 구입
급식실 세척제 관련하여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하고 급식 위생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 동안 식기세척제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을 사용토록 하던 것을, 애벌세제, 오븐기세제, 기름때제거제 등 전 분야로 확대했다.
구입단계부터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을 명시해 구매하고, 사용단계에서도 식기구(조리기구)의 잔류세제 확인, 학부모 모니터링 시 확인, 조리종사원에 대한 세제 안전 교육, 세척제 사용대장 기록하는 등 매뉴얼을 강화했다.
ilyo08@ilyo.co.kr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