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활동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올해 초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의무가입시행중이며 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은 1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100㎡(약30평)이상과 1층이 아니더라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는 100㎡이상의 음식점이 의무가입 대상이다.
폭발이나 붕괴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에 대해 보상하며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해준다.
시에 따르면 연간보험료는 2만원 내외로 연말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내에는 330여소가 가입 의무대상이다고 밝혔다.
농식품위생과장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니 꼭 가입하시기 바라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영업주들은 11월까지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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