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자유한국당 이준용 천안시의원(바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0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천안시의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청소년의 참여보장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정책이나 사업추진 사전 의견수렴 ▲위원회 행·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준용 천안시의원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주축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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