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홍 의원
본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책무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정기홍 의원은“최근 출산율 저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출산을 장려하기에 앞서 임산부 및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세심히 고쳐나가 임산부가 행복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발의이유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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