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녀 의원
본 조례는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사회적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성인문해교육의 대상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 근거 ▲문해교육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최옥녀 의원은“사회·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학령기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과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문자해득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사회적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남양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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