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민간 분양 주택 “우선공급대상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제한
2016년에 분양한 소규모택지의 민간 분양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에 거주한 사람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었으나, 2017년 12월 말 분양 예정인 하남지역현안사업1지구 1BL 공동주택은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1순위 청약자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한으로 하남시의 과열된 청약시장을 진정시키며 투기과열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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