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회 정기회의 및 워크숍 개최
이날 회의는 아동의회 운영 규칙, 2018년 아동의회 활동 계획 등이 논의됐으며, 배진주 국제아동인권센터 강사의 인권 감수성 향상 워크숍이 진행됐다.
화성시 아동의회는 정책 당사자인 아동(아동복지법상 만 18세 미만인 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난 8월 다문화, 학교 밖 아동을 포함해 총 38명으로 발대했다.
시는 오는 22일 아동과 시민, 아동관련 기관 관계자 등을 초청해 ‘2017년 화성시 아동친화도 조사 학술용역’발표 및 시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후 내년 1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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