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구리=일요신문]김장수 기자= 구리시는 토지분할에 소요되는 비용과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자 금년 1월부터 ‘토지분할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토지분할 민원 처리를 위해 시청을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속적인 협의완료로 추진하는 시책이다.
시는 그동안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신청한 이후 정리까지 소요되는 기일이 12일 정도 소요되던 것을 7일로 단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적측량에서 분할등기 정리까지도 민원인이 단 1회 시청 방문만으로 처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대상은 토지분할측량 및 지목변경, 합병 등을 신청하는 민원인이며, 측량접수 시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정리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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