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안남면에 귀농한 부부가 깻잎농사를 짓고 있다.
[옥천=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청호반을 끼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충북 옥천군이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가 1000명을 돌파하는 등 귀농귀촌 최적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옥천으로 귀농귀촌한 사람은 2012년 408명에서 2013년 802명, 2014년 710명, 2015년 815명, 2016년 862명에 이어 2017년에는 1096명을 기록했다.
군은 2010년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시행 예정인 귀농인 지원사업은 △농지·주택구입 세제지원사업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등 총 5가지다.
귀농인 농지·주택구입 세제지원사업은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민으로서 전입 후 취득한 농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취득세 납부금액 중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5년 이내의 귀농인이 귀농 후 구입한 주택의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택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명 지원 예정이다.
귀농인 농기계구입 지원사업도 5년 이내 귀농인을 대상으로 관리기와 경운기 구입할 경우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동이면․청성면 등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을 희망하는 제대군인 등이 최장 1년 동안 입주해 살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은 현재 7곳이 운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중 하나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창업일 경우 최대 3억원 이내, 주택구입일 경우 최대 7천5백만원 이내로 대출금리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토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올해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귀농인 농지·주택구입 세제지원사업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귀농인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에 대해 오는 2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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