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1일 성남시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보장 내용은 군 복무 중(휴가·외출 포함) 사망시 3000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5000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원이다.
보험 혜택 대상자는 62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소방 등이다.
이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전역 신고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9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성남시는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남시는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7월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결과, 보건복지부는 같은해 9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한다”며 “성남시가 자체 판단해 시행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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