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홍 의원
이번 조례는 교복나눔운동을 통하여 교복구입비 지출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자원 절약정신 함양 및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알릴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교복나눔운동 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한 관내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 비영리단체에 대한 필요 경비 및 정보 제공 등실질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기홍 의원은“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하복, 동복, 춘추복 등의 교복비용이 가계에 큰 부담이다. 이를 지역사회가 나서 나눔운동을 펼침으로써 비용부담을 줄임은 물론,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지자체가 이를 뒷받침하여 더욱 활성화된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는 정기홍 의원(대표발의) 및 이진택·양석은·박영희·원병일·최옥녀·신민철·이철영 의원이 발의하였고, 2월 12일 제2차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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