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외래어종 퇴치 ‘배스 낚시 행사’ 성남 율동공원 호수서
성남시는 오는 9월 1일 분당구 율동공원 호수에서 ‘성남시민 한마음 배스퇴치 낚시 행사’를 연다.
생태계 질서를 교란하는 외래어종 배스를 퇴치해 토착어종이 잘 살 수 있는 생태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진행한다.
참여자는 개인 낚시대를 준비해 와야 하고, 무공해 인조 미끼만 사용해야 한다. 배스 이외 어종이 잡히면 방생해야 한다.
행사 후 별도의 시상식이나 경품 추첨은 하지 않는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8월 20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400명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9월 9일 같은 장소에서 외래어종 낚시 행사를 열어 250마리(80㎏)의 배스를 잡았다.
# 성남시 8월 주민세 균등분 55억6100만원 부과
성남시는 올 8월 주민세 균등분 42만9388건 55억6100만원을 부과해 13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은 2018년 8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세대주·법인·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사업자와 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면세사업자가 대상이다.
부과세액은 개인(세대주) 5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이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6만2500원에서 최고 62만5000원까지 고지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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