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불법 주차돼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사진=구리시청
22일 구리시에 따르면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자들이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나 주택가 등에 차량을 밤샘 주차해 시민들의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대형 차량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 차량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치울 삼거리 등 일부 지역에는 서울 지역 화물차들이 상습적으로 밤샘 주차를 하고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등 얌체 화물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7월부터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밤샘 주차를 줄여나가고자 했으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 밤샘 주차 행위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를 하여 단속된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 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 이첩을 통해 지정 차고지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 개별 화물과 일반 화물 자동차가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들이다.
특히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리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인한 불편 사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택가 소음과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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