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바꾸기 위해 진행되는 보조금 지원사업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분야는 ▲단지 안 도로·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시설 유지 보수 ▲환경친화적 개방형 담장·녹지 조성 ▲경비원·환경미화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시설 설치·보수 ▲CCTV·지하주차장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설치 보수 등이다.
이번 공모에는 ‘노인·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공사’, ‘실외 운동시설 유지 보수’, ‘승강기 유지 보수’, ‘변압기 교체’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단지당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효과·지속성 등이다. 서류검토, 현장조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모범(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곳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단 수원시의 다른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2명 이상)가 전체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기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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