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과천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등록차량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해당 기간 동안 연납신청을 하고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0%의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연납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에 연납신청을 한 이력이 있는 차량소유주에게는 시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이번에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정상 부과된다.
류신환 과천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해 납부하면 10%의 할인 혜택이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께서 신청‧납부해 해택 받길 바란다”며 “자동차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에 관해 상담 민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