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4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2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던 수원시는 10월 말 기준으로 403억 원을 징수하며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지방세 체납액 241억 원, 세외수입(점용료·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액 162억 원을 징수했다. 이월 체납액 징수율은 34.4%에 이른다.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수원시는 2017년 430억 원, 2018년 401억 원을 징수했다. 현 추세로 체납액을 징수하면 올해는 애초 목표의 126%인 430억여 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며 고의로 탈루・은닉하는 불성실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 활동을 전개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가택수색, 예금·급여·보험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조치를 했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납부를 강력하게 독려해 49억여 원을 징수했다. 대형주택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는 가택 수색을 했다. 체납자 26명의 집을 수색해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압류하고 1억 3000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04명의 명단을 11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사실은 사전에 안내한다.
중점 관리 대상인 00법인은 채권확보와 정밀 조사로 개발부담금(세외 수입) 69억 9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지방세 체납자 동산 합동 공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법원에 보관된 공탁금을 압류 후 추심하고, 체납자의 근저당권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소액 체납자는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소액 체납징수 대책’을 수립·시행해 18억 원을 징수했다. 매달 주기적으로 ‘체납 납부 촉구안내문’을 발송해 체납 사실과 자진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올해 초 29만 명이 넘었던 체납자 수는 현재 13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체납자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은 생계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164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줬다.
원영덕 수원시 경제정책과장은 “징수과 직원을 비롯해 구청·사업소의 체납액 징수 담당 공무원들의 열정과 책임감이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남은 2달 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해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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