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과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2020년 과천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을 우대하고,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 조치하는 내용으로, 5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각 분야별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추진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연간 2회 실시한다.
또한,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등으로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극행정 점검을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과천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추진이 관행에 얽매인 수동적인 업무 형태를 개선하고 규제 및 제도 혁신을 이끌어내, 시민이 행복한 과천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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