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송도 G타워, 송도컨벤시아, 아트센터 인천, 센트럴파크, 솔찬공원, 영종씨사이드파크, 청라호수공원 등에 입주해 있거나 토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 또는 업체다.
사용료 인하율, 적용기간 등 감경기준은 인천시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민생경제 회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대상에게 일괄 적용한다.
사용료 인하율은 기존 적용요율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적용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7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인천경제청이 파악한 결과, 감면대상은 현장사무실, 견본주택, 음식점, 카페, 복합문화시설, 체육·레저시설, 주차장 등 모두 41곳이다. 이들에 대한 6개월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액은 총 17억여원에 이른다. 감면된 사용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환급하거나, 향후 받을 사용료에서 상계처리할 예정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송도컨벤시아 등 인천경제청 공유재산에 입주해 있거나 사용하는 소상공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사용료 감면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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