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용인시 개발사업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은 주거지 인근에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 및 시행자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시 사전 소통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도록 했다.
소통협의체 대상은 5월 15일 이후 민간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지 경계에서 2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지가 있거나 1km 이내에 2차선 이하의 진입도로를 같이 사용하는 주택지가 있는 경우다.
단, 15일 이전에 제안된 신규 사업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주거지별로 주민대표 2인 이하, 시청측 2인 이하, 시행자대표 3인 이하로 구성하되, 주거지가 3곳을 초과할 경우 주거지 1곳당 1인으로 구성하게 된다.
협의체 회의는 2회 이상 개최하며, 갈등 상황 발생 시 3회 이상의 회의를 추가 개최해 갈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소통협의체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시 관련 내용을 제공해 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용인시의 한 관계자는 “시가 이처럼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을 신설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개발 관련 법률이 규정한 공람 등 주민의견 청취 방식이 일방적 정보 제공으로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시 소통 부족으로 심각한 민원을 초래하고 있어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