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안산시 제공)
기존 관리 중이던 클럽, 룸살롱 등 모든 유흥주점, 일반음식점(콜라텍 등) 404개소의 영업 및 이용을 금지하고 코인노래연습장 39개소, 단란주점 182개소 등을 새로 추가해 총 625개 업소에 대한 방역과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당초 지난 10일부터 24일 자정까지에서 다음달 7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안산시는 지난 10일부터 지역 내 클럽 등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 공무원과 경찰 등 70명을 동원해 집중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상황도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코인노래연습장을 매개로 코로나19 연쇄 감염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22일과 24일 양일간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39곳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방역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청소년 이용이 많은 특성상 본격적인 등교수업에 대비해 학교와의 연결고리 차단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일반적인 노래연습장과 달리 대부분 상시 관리자가 없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윤화섭 안산시장은 “공동체의 안전과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께서도 방역 수칙을 안 지키는 업소는 이용하지 마시고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고 “누구든 언제라도 감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야 혹시라도 모를 무증상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나 하나 쯤’ 하는 느슨함이 자칫 지역사회의 방역 허점이 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클럽 등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과 함께 시민과 시설방역관리자의 적극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해 나갈 계획이다.
안산시는 지난 3월부터 감염병 차단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전문 인력 등 1만 3450여명을 동원, 4760개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으며, 방역 유경험자 등 66명 내외가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시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시책을 발굴하는 한편,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들을 쉽게 풀어 리플릿으로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코로나19 확진자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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