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수 지정업체는 항만시설물의 노후 또는 파손이 심해 항만기능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인력 및 장비를 투입, 시설물을 복구하는 등 항만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지정업체 모집은 인천항만공사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존 업체와의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추진된다.
모집분야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공사 중 항만시설과 연관된 △시설물유지관리업 △포장공사업 △전기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6개 업종이다.
모집공고문은 8일부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와 알리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류접수를 받아 업체 선정절차에 들어간다.
지정업체로 선정되면, 2020년 7월 3일부터 2년간 항만시설 긴급보수 발생건에 대해 지정된 업종에 따라 순번제로 시설복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정업체의 품질관리를 위해 매년 시공실태와 이용고객만족도를 평가해 기준 점수인 80점 미달 시 차년도 지정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 신용범 건설부문 부사장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와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파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역량을 갖춘 긴급보수 지정업체 선정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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