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그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며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했다.
이어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며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다”고 더했다.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단’ 유발행위”라며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조치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 엄연한 환경오염원이므로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를 겪은 바 있다”며 “도는 이런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한다.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 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총 3가지다.
먼저, 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 생명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현재 시군 조사 중이다. 도는 위험구역 출입을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원천 차단하고, 이 지역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2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두 번째,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된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공중 살포된 전단지가 지상에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살포를 원천 금지하고, 살포 시에는 폐기물 수거 조치 및 복구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로 간주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 단속·수사와 함께 고발하도록 했다. 또, 이를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와 함께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미등록자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중단 및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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