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2심 4년…“억울함 호소하던 그에게 유죄로 뒤집어”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늦은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김재윤 의원님의 명복을 빈다”고 추모했다. 이어 김광진 전 의원은 “(고 김재윤 전 의원에게)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밝혔다.
김광진 전 의원은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 사건이 갑자기 야당 의원(고 김재윤 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김재윤 전 의원은 17~19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 로비’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54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던 바 있다.
김재윤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44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심에서 1심에서 형이 가중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5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김광진 전 의원은 ‘최재형 책임론’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재윤 전 의원은 1심에서부터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일부 무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이 4년으로 늘어나고 벌금이 확대됐다. 이 판결은 3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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