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추천 ‘금소법 위반 판단’으로 서비스 중단·상장 연기 불가피…카카오페이 “금감원과 계속 논의 중”
지난 9월 7일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지침'을 통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것을 두고 광고가 아닌 판매·중개 행위라며 금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플랫폼을 통해 판매·중개하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당국에 오는 10월 24일 종료되는 금소법 계도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금융위원회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내세우며 “기간 연장은 없다”고 밝히며 추가 규제를 시사했다.
앞서 8월 금감원은 ‘플랫폼 경제의 부상과 금융감독상 시사점’ 보고서까지 내부에서 발행했다. 보고서는 “금융플랫폼이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고 새로운 영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 지배력 집중, 금융소비자 피해, 금융시스템 불안이란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이 라이선스 없이 금융회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등 기존 정책적인 관심 이 외의 시장 지배력 집중과 데이터 통합 관리 등 새로운 이슈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강력한 입장 앞에 결국 네이버페이, 토스, 뱅크샐러드와 함께 카카오페이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펀드, 보험, 연금 등 비교 견적 서비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서비스 중단은 IPO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카카오페이의 증권신고서에는 간편결제뿐만 아니라 대출광고·비교 서비스 및 투자, 보험에 대한 광고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금융플랫폼 기업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서비스는 모두 중단됐다. 증권신고서를 정정해야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제외하면 플랫폼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해당 관련 인허가를 받은 뒤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결국 IPO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7월에도 IPO가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금융감독원이 공모가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시장에서는 공모가를 낮추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실제 8월 31일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주당 공모 희망가는 기존 6만 3000~9만 6000원에서 6만~9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상장 예정일은 오는 10월 14일이다.
카카오페이는 IPO를 통해 충당한 자금을 활용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 확충, 카카오페이증권 리테일 사업 확장, 디지털 손해보험사 운영, 유망 핀테크 기업 인수합병(M&A) 등이다. 특히 디지털 손해보험사 출범 후 카카오 계열사 플랫폼에서 일반보험,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등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IPO가 연기된다면 이 같은 계획도 함께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규제 당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고 있는 모기업 카카오 존재 역시 부담이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그룹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하다.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34.2%(839억 원)였고, 올해 상반기는 31.1%(279억 원)에 이른다. 증권신고서에도 카카오의 시장 지위가 약화되거나, 카카오와의 협력 관계가 중단될 경우 카카오페이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IPO 연기 관련해서 결정된 건 없다”며 “금감원과 계속 논의 중이고, 추후 일정에 변동이 있다면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와 보험서비스 업체를 자회사를 두고 있는 카카오페이와 달리 라이선스가 없는 중소형 핀테크·빅테크 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증권, 보험, 인터넷은행 등을 자회사로 두거나 라이선스를 따내야 하기 때문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핀테크 업체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규제로 인해 수년간 유지해온 비즈니스모델을 다시 처음부터 설계해야 한다”며 “이는 곧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 빅테크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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