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올해 처음 시행해 지원 규모 400가구(사업비 4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150가구에 1억4600만원 지원이 이뤄진 상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기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제외로 한다. 대상자에게는 주택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통해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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