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달 서울시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오세훈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일부 시민단체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허위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약 3만 평 정도의 대지 위에 백화점과 업무 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서초구청에서 건축 인허가가 났으나 업체 측이 도산해 개발이 결국 무산됐다.
경찰은 지난 8월 서울시청 내 일부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한 자료 등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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