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 9937개 회수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은 최근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 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12개 제품 중엔 ‘치즈 붉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 맛, ‘신라면’ 컵라면 등 한국 제품이 포함됐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은 치즈 붉닭볶음면의 경우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 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해 놓고 실제 표기 성분상엔 ‘가공 닭고기 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 맛’만 함유돼 있다고 지적했다. 닭고기 라면인데 정작 닭고기는 없고 닭고기 맛만 첨가된 것이 문제라는 것.
해외용 제품인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의 경우 닭고기 맛으로 표기돼 닭고기 포함 여부는 문제 되지 않았지만 포장 이미지에 당근이 있으면서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은 점이 위반사항이 됐다.
신라면 컵라면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이 제품들 외에도 일부 일본 라면들과 크노르(Knorr)와 크래프트 사의 인스턴트 면 제품 등이 회수 대상 목록에 올랐다.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청 발표 이후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품들을 진열대에서 치운 상태”라며 “표기 개선 등을 거쳐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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