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독극물 구매…“범행 동기는 보완 수사 필요”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상해로 입건된 30대 남성 강 씨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쓰러진 동료 직원 가운데 피해자 A 씨가 지난 23일 의식불명 상태에서 끝내 숨졌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날 A 씨에 대한 부검을 마치면 강 씨의 적용 혐의가 변경될 예정이다.
경찰은 강 씨가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구매한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독극물은 앞서 강 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독극물과 동일한 종류이며, 피해자 A 씨의 혈액에서 검출된 독극물과도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강 씨가 업무 지적 및 지방 발령 가능성에 불만을 가졌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관계자 진술만으로 동기라고 하기에는 아직 더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계자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씨가 사건 이튿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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