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구속, 범죄수익 264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 환수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조 2000억 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등 344명을 검거해 이중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조 2000억 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주범들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해 인터폴 적색 수배가 걸렸다. 이곳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됐다.
경찰은 이 조직의 A 씨(45)와 B 씨(45) 등 주범 5명을 국제공조 수사를 거쳐 국내로 송환해 전원 구속했다. 또 아직 해외 도피 중인 이 도박 사이트 총책의 범죄 수익을 특정해 약 264억 32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의 운영조직 총판 C 씨(27)와 D 씨(25)도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금 5억 3700만 원을 압수했다. 또 범죄 수익 3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C 씨와 D 씨는 벌어들인 수익으로 초호화 스포츠카를 타고, 현금 다발을 주거지에 쌓아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이고 공모자와 방조자, 이용자 모두가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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