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시행…방역패스 없으면 지인과 식당 이용 불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방안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오는 18일 토요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시행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가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브리핑에서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지만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방침에 따르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따른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 및 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기존처럼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키로 했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등 3그룹과 PC방, 학원 등은 오후 10시까지다.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 1그룹은 약 4만 개소, 식당 및 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96만 개소, 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PC방 등 3그룹은 105만 개소, 파티룸·키즈카페·마사지 등 기타그룹은 약 13만 개소다.
중대본은 대규모 행사 및 집회의 인원기준도 강화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기존에는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했다”며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만약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필수 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이외에도 별도수칙을 적용했던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양한 일상 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 방안도 시행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으로 정책을 조정한다.
민간기업의 경우 재택근무 활성화와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한다.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면서 집단 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대면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 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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