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신용카드 사진 요구…자녀 사칭 개인정보 요구 수법도 주의해야”
사례에 따르면 한 자영업자에 전화를 건 범인이 자신을 “질병청 역학조사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방역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다”면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소셜미디어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는 신분증 사진을 보냈고, 범인은 해당 정보와 계좌번호 등을 이용해 해외결제 및 송금서비스를 통해 수백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어떤 정부나 금융기관도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역시 알려달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자녀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